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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케이이비엠자료실

제목

소독필증 없으면 과태료 나옵니다.

작성자
세림비엠씨
작성일
2008.09.01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448
내용
법정대상시설물은 소독실시후 반드시 법정양식에의한 소독필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소독필증은 총3부(대상시설물 교부용,보건소 신고용,소독회사 보관용)를 작성하셔야합니다.
소독회사는 소독실시후 소독필증을 대상시설물에 1부를 발급하여야 하며 아울러 관할 보건소에도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세림비엠씨는 소독을 한 뒤 소독필증을 발급하고 구청에 신고합니다.)

소독필증에는 반드시 대상시설물의 시설물명,소재지,관리책임자,관리책임자의 직위,사용약품내역,면적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소독회사의 허가번호,소재지,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명을 기재하여 회사직인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주시면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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